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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합94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08:30 경부터 같은 날 08:45 경까지 서울 성동구 C 지하에 있는 ‘D’ 노래방 3번 방에서 피고인의 친구 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 피해자 F( 여, 21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과 피해자에게 “ 취해서 더 못 먹겠다, 나는 자러 가겠다” 고 말하면서 위 방에서 나온 후 비틀거리던 중, 이를 본 피해 자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위 노래방 6번 방으로 데려가자,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마음먹고, 피해자를 밀쳐 쇼 파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 미쳤냐

” 고 말하면서 발버둥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한 팔을 몸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다른 팔을 손으로 잡은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자필 진술서

1.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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