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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9고정50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해서 주면 1개당 2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신분증 사본과 개통에 필요한 각서를 작성한 후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2017. 12. 21. 경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B)가 개통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J대화 내역서

1. 내사보고(㈜K, L은행 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 내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 범행시 J 접속 IP 회선 및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조회),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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