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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1.23 2014나3084
약정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B은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남양주시 E,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남양주 S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기획경영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과 이 사건 병원의 설립에 관여하였고, 피고 C, D은 2007. 1.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들이다.

나. 피고 측 계좌로의 300,000,000원 송금내역 원고는 2005. 6. 13.부터 2005. 7. 27.까지 6회에 걸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C, B 명의의 계좌 및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T 명의의 계좌에 합계 3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일자 송금 계좌번호, 명의자 의뢰인 수취인 금액 (원) 증거 1 2005. 6. 13. U 피고 B 피고 C 100,000,000 갑 제2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6 2 2005. 6. 13. U 피고 B 피고 C 100,000,000 갑 제2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7 3 2005. 6. 13. V, 원고 T 20,000,000 갑 제2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8 4 2005. 6. 30. 원고 명의의 계좌, G 명의의 계좌를 순차로 거쳐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이 송금되었다

(순번 5 기재 송금내역의 경우도 같다). W, G 피고 B 30,000,000 갑 제2호증의 4, 갑 제6호증의 9 5 2005. 7. 25. X, G 피고 B 30,000,000 갑 제2호증의 5, 갑 제6호증의 10 6 2005. 7. 27. Y, 원고 Z 피고 B 20,000,000 갑 제2호증의 6, 갑 제6호증의 11 합계 300,000,000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차용증 작성 피고 B은 2005. 8. 29. 원고에게 위 나.

항 기재 300,000,000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당시 G이 참석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입회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차 용 증 일금 삼억 원 정 (₩300,000,000) 상기 금액을 차용합니다.

단 아래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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