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B은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남양주시 E,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남양주 S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기획경영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과 이 사건 병원의 설립에 관여하였고, 피고 C, D은 2007. 1.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들이다.
나. 피고 측 계좌로의 300,000,000원 송금내역 원고는 2005. 6. 13.부터 2005. 7. 27.까지 6회에 걸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C, B 명의의 계좌 및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T 명의의 계좌에 합계 3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일자 송금 계좌번호, 명의자 의뢰인 수취인 금액 (원) 증거 1 2005. 6. 13. U 피고 B 피고 C 100,000,000 갑 제2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6 2 2005. 6. 13. U 피고 B 피고 C 100,000,000 갑 제2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7 3 2005. 6. 13. V, 원고 T 20,000,000 갑 제2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8 4 2005. 6. 30. 원고 명의의 계좌, G 명의의 계좌를 순차로 거쳐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이 송금되었다
(순번 5 기재 송금내역의 경우도 같다). W, G 피고 B 30,000,000 갑 제2호증의 4, 갑 제6호증의 9 5 2005. 7. 25. X, G 피고 B 30,000,000 갑 제2호증의 5, 갑 제6호증의 10 6 2005. 7. 27. Y, 원고 Z 피고 B 20,000,000 갑 제2호증의 6, 갑 제6호증의 11 합계 300,000,000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차용증 작성 피고 B은 2005. 8. 29. 원고에게 위 나.
항 기재 300,000,000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당시 G이 참석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입회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차 용 증 일금 삼억 원 정 (₩300,000,000) 상기 금액을 차용합니다.
단 아래 조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