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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4 2013고단5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휴대폰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9. 10. 4.경부터 2012. 11.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0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082,220원, 2011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763,920원, 2011년 연말정산환급금 1,319,360원 등 금품 합계 3,165,500원과 퇴직금 24,239,1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3. 9. 1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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