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8 2013고정162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9. 27.경부터 2012. 7.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2. 7월분 임금 360,000원, 기타 금품 440,000원 등 합계 800,000원 및 퇴직금 6,769,711원과 2002. 1. 18.경부터 2012. 5. 31.경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9,623,5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