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05 2013고단9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 3층에 있는 (주)C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20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2. 5.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가진현의 퇴직금 12,418,4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8,542,2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