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296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C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1. 피고인은 2014. 5. 10. 18:00경 위 C슈퍼에서 청소년 D(여, 14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을 현금 5,2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0. 20:00경 위 C슈퍼에서 위 D(여, 14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과 마일드세븐 담배 2갑을 6,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류 및 담배 판매대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