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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8.12 2013고정20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서 'D슈퍼'라는 상호로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2. 09:30 무렵 위 상점에서 청소년인 E(14세, 남)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마일드세븐 1갑을 2,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담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2)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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