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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341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1층에 있는 D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 E(F생)에게 2013. 4. 11. 17:00경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마일드세븐 1갑 시가 2,700원 상당을, 2013. 4. 12. 15:00경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팔라멘트 1갑 시가 2,700원 상당을 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2013. 4. 12.경 E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채증사진(담배 등),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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