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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2 2013누31617
부당배치전환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이유

1. 재심판정 경위

가. 원고 A에 대한 배치전환 참가인 소속 B산재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병원장은 2012. 2. 29. 간호부 중앙공급실에서 근무하던 원고 A을 2012. 3. 5.자로 진료지원부에서 QI(Quality Improvement)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치전환’이라 한다). 나.

초심 및 재심판정 원고들은 이 사건 배치전환이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7. 17. 이 사건 배치전환이 부당배치전환이라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나머지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들과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16. 2012부해831/부노216 병합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배치전환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초심 구제신청(부당배치전환 부분)과 재심신청(부당노동행위 부분)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부당배치전환 부분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의 경력 및 지위 원고 A은 1990. 9. 14.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해 온 간호직 5급 근로자이다.

2003. 8. 1.부터 진료지원부에서 QI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2010. 7. 12. 간호부 중앙공급실에 배치되어 근무하였다.

한편 2007. 1. 1.부터서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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