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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1 2015구합8341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A은 2004. 4. 1. 학교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D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에 일반직으로 입사하여 취업지원과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B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2. 7. 26. 업종에 관계없이 E 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D대학교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를 두고 있다.

나. 원고 A은 2012. 2. 24. 이 사건 지부의 설립에 참여하였고,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을 맡고 있다.

다. C은 2015. 5. 28.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원고 A을 정리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15. 6. 11.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8. 3.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으나, C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마. 원고들과 C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23. 원고들과 C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C은 원고 A과 이 사건 대학교의 직원이자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인 F에 대해 5차례에 걸쳐 부당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한 점, 이 사건 지부 소속 근로자들은 전국대학노동조합 D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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