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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1.07 2012구합43567
부당배치전환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11. 16.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근로복지공단 B산재병원 사이의...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B산재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B병원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설치한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원고 A은 1990. 9. 14.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직 5급 근로자로서 2007. 1. 1.부터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병원의 하부조직은 진료부원장, 행정부원장, 진료지원부로 구성되는데, 원고 A은 진료부원장 산하에 설치된 부서인 간호부에서 근무하던 중 2012. 2. 29. 이 사건 병원장으로부터 2012. 3. 5.부로 진료지원부에서 근무할 것을 명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병원장의 원고 A에 대한 2012. 3. 5.부 근무명령을 ‘이 사건 배치전환’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배치전환이 부당배치전환, 불이익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참가인과 이 사건 병원을 상대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7. 17. 2012부해111/부노15 병합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병원이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이 사건 배치전환이 부당배치전환임을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하였으며, 원고들의 나머지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들과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16. 2012부해831/부노216 병합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초심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초심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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