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또는 ‘참가인 회사’라 한다)은 울산 울주군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D 등 5개 읍면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무를 대행하여 왔고, 원고 A은 2012. 9. 3., 원고 B은 2012. 12. 31. 참가인 회사에 각 입사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나. 참가인은 2013. 7. 29. 원고들에게 각 근로계약기간이 2013. 8. 31.자로 만료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다.
원고들과 원고들이 가입한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은 2013. 9. 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각 구제를 신청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0. 14. 원고들이 기간제근로자이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해고 사실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들과 이 사건 노조는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하여, 참가인은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에 대하여 각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 13. 원고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 후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는 명백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과 이 사건 노조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중앙2013부해988/부노178(병합)].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