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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36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8.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여의도지점 사무실에서, 같은 부서의 옆 팀 직원이었던 피해자 D에게 대부업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E라는 이름으로 대부업체를 설립하려고 한다, 사업내용은 고양시 일산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거주를 원하나 보증금을 납입할 능력이 안 되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오피스텔 보증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다, 임대인에게는 대부업체 명의로 임차를 하여 이를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전대하는 형식이고 투자금은 보증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금 상환이 가능하다,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를 통해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니 합법적이다, 투자를 하면 투자금 500만원 당 매월 10만원씩 수익금을 배당하고 6개월 뒤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대부업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생활비, 신용회복위원회를 비롯한 피고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자금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투자금을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5.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F)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325,711,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계획서, 공정증서, 거래내역, 차용증, 파산선고,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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