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1차12544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B은 2001. 7. 31.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B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주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차12544호로 이 사건 주채무 중 미변제 금액이 8,51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1. 7. 4. ‘원고는 피고에게 8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1. 9. 2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무는 이 사건 주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인데, 이 사건 주채무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무도 소멸하였다.
한편, 주채무자인 B이 피고에게 1,520만 원을 변제하여 미변제 채무는 8,480만 원만이 남아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청구금액을 8,510만 원으로 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무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8. 31. B과 사이에 이 사건 주채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6조 (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