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차 7959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별지 1 기 재와 같은 내용을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신청( 부산지방법원 2010차 7959호)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0. 4. 15. ‘ 원고는 피고에게 109,086,000 원 및 그 중 65,700,000원에 대하여 2010.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0. 4. 21.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0. 5. 7.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4, 1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65,7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상 원인 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의 형인 C 과 사이에, C이 피고에게 원고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기로( 즉,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무가 소멸하였다.
③ 피고는 C 등으로부터 위 65,700,000원에 대한 원리금 채무를 모두 대위 변제 받았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무가 소멸하였다.
④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원고와 C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원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 받고는 그에 기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 경매를 신청하였는바, 이는 소송 사기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상 원인채권( 즉, 원금 6,570만 원 및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 법에 따른 연 3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채권) 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