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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740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2. 3.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77879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2. 1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3,308,630원 및 그 중 2,925,417원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5. 12. 14. 원고의 자녀(C)가 수령하였고, 2015. 12. 2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0. 27. 부산지방법원 2016하단70328호, 2016하면70328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6. 12. 13. 파산선고를 받고 2017. 4. 25.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9. 5. 11.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사건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은 누락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무는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당시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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