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2. 3.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77879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2. 1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3,308,630원 및 그 중 2,925,417원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5. 12. 14. 원고의 자녀(C)가 수령하였고, 2015. 12. 2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0. 27. 부산지방법원 2016하단70328호, 2016하면70328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6. 12. 13. 파산선고를 받고 2017. 4. 25.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9. 5. 11.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사건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은 누락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무는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당시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