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식당에서, 마치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 통장이 막혔는데 570만 원을 보내주면 막힌 통장을 풀고 바로 5,000만 원을 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려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7. 피고인의 남편 C 명의 D은행 계좌(E)로 5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 대화 스크린샷, 지불각서, 이체확인증 등 송금내역, 금융거래정보,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범행 부분에 대해서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해자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자신이 재력가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했던 피고인의 진술 내용,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과 함께 위 순번 2번 범행이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다른 사기 범행과 시간적으로 연속될 뿐만 아니라 각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일치하거나 연관되어 있는 사정 등까지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과 편취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