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5. 안양시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475만 원을 빌려 달라. 받을 곗돈이 있으니 2018. 10. 2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달 이자로 5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계금도 제때 납부하지 못해 곗돈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2018. 10. 25.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75만 원을 아들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56,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결과확인서,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증거목록(증거서류 등) 순번 37}
1. A 신용조회결과,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화면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수, 편취 금액,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