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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0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곡성공장 내에 있는 ( 주 )D 의 타이어 물류 파트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회사에서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물류 창고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C 공장에서 생산된 화물차량용 타이어를 22만 원에 출고 받아 이를 물류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회사에서 지정해 주는 업체에 28만 6천 원에 납품하면 3만 원을 회사에서 가지고 가고, 6천 원은 운영비로 사용하고, 3만 원을 수익금으로 가져갈 수 있다.

로비자금과 타이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면 물류 창고업자로 선정되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D이나 C에서는 물류 창고를 추가 개설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수출계획업무를 처리하던 사원으로 내수용 타이어의 도매 및 운송업무에 관여할 권한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류 창고업자로 선정되게 해 주거나 화물차량용 타이어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도박 등으로 인하여 채무 초과된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28. 경 2천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억 7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확인서

1.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 전화 녹취록 첨부( 첨부된 녹취록 포함)],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신용보고서 첨부( 첨부된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 서,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각 포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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