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1.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4번 출구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정부에서 발주하는 건물만 수주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최근 국정원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국정원 직원 등에 접대비가 필요한데, 접대비를 빌려주면 2018. 8. 9.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정원과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차례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해금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상태 확인 보고),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