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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233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1001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4.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3. 2. 1.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587,188원을 위 E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3,655,835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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