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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14 2021고단26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C, 주식회사 F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는 G 유한 책임회사로부터 진주시 H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수급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E은 F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F로부터 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D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가운데 덕트 공사를 D으로부터 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B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C, E의 업무 상과 실 치사,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 등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도급인인 사업주는 관계 수급 인의 근로 자가 도급 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20. 3. 23. 15:13 경 진주시 I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 5 층에서, 피해자 J( 남, 55세) 로 하여금 고소작업 대에 올라 10m 높이 천장 아래에 덕트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추락 위험이 있음을 안전교육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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