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B은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원단을 옮기고 염색하는 업무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11. 26. B에 대하여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성 및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고용노동청의 점검대상이 되는 경우의 금전적 부담 증가 등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처분의 근거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는 자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피고는 2018. 8. 6. B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는데 이후 동일한 내용의 요양을 승인하는 모순된 처분을 하였고, B의 업무 내용, 원고 회사에서의 근무기간(2017. 3. 20. ~ 2018. 4. 18.) 및 기존 진료내역 등을 종합하면 B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처분은 사업주인 원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상승하는 불이익도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다.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