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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구합60155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17. 12.경 피고에게 경기도 양평군 C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여 피고가 이를 수리하였고, 이후 피고는 2019. 1. 23. 완성된 단독주택에 대하여 사용승인 및 준공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9. 1. 31. 피고에게 경기도 양평군 D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여 피고가 2019. 3. 15. 이를 수리하였고, 경기도 양평군 E 도로 103㎡의 지분을 소유한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B가 단독주택에 대한 설계변경 신고 당시 원고 명의의 위조된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였고 위 단독주택은 전신주 등으로 인해 폭 4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용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B가 신축한 단독주택이 완공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여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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