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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42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21:19 경 인천 서구 C 부근에서 운행 중인 12번 버스에서 “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 버스에서 하차할 것을 요청 받자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고추 등이 들어 있던 비닐봉지로 위 E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버스 블랙 박스 영상 수사)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각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누범 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정복을 입고 적법한 직무를 수행 중이 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숙하여야 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2회의 실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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