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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60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02:03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지나가던 행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인천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운전하는 순 42호 순찰차 운전석 문짝을 발로 걷어차고, 그 경위를 확인하고자 차량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던 위 E의 얼굴 부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던져 위 E의 입술 부위에 맞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순찰차의 문짝을 발로 차는 한편 휴대전화를 던져 경찰관의 입술 부위를 폭행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체포 과정 및 지구대 인치 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의 기능 보호를 위하여 피고인의 범행은 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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