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09:3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계양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 겁 먹었냐,
왜 겁먹고 지랄이야, 경찰 씹할 새끼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씨씨티비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같이 일하던 지인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공무집행 방해의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범죄는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의 기능 보호를 위하여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주 취 중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