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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294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사원이며, 위 C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 14.부터 2012. 1. 16.까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남양주시 D, E에 있는 활잡목, 상수리나무, 잣나무, 낙엽송 등을 벌채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F 등 인부들을 시켜 기계톱 등 장비를 이용하여 위 산지 약 348.5㎡에 있는 활잡목, 상수리나무, 잣나무, 낙엽송 등 총 1,500본 가량의 입목을 무단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벌채를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과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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