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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25 2012고정1229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말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보은군 소유의 군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심어진 소나무 1그루, 아카시아 3그루, 참나무 1그루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 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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