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부터 2014.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전북 진안군 D의 벌채 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2,320㎡)에서 소나무, 활잡목, 리기다 소나무 등 총 341본(입목 가액 1,761,960원)을, 벌채 허가를 받은 임야(8,825㎡)에서 벌채 허가 외의 수종인 소나무, 활잡목 등 총 339본(입목 가액 1,153,620원)을 벌채하고, 전북 진안군 E의 벌채 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2,098㎡)에서 소나무, 활잡목, 리기다 소나무 등 총 275본(입목 가액 1,697,940원)을, 벌채 허가를 받은 임야(19,706㎡)에서 벌채 허가 외의 수종인 소나무, 활잡목 등 총 888본(임목 가액 9,738,200원)을 기계톱으로 베어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불법 벌채지 위치도 등,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등,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실행신고 수리 및 위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주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산림복구를 위한 자부담금을 이미 납부하는 등 훼손된 산림을 원상복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