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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4가합5901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미합중국인 B에게 미합중국화 240,000달러 및 그 중 86,250달러에 대하여는 2014. 5....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A의 청구원인 원고 B은 뒤에 보는 바와 같이 2013. 11. 20.자 컨설팅계약서에 기초하여 피고에 대하여 미합중국화 240,000달러 상당의 수수료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 A은 위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합중국화 240,000달러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A이 주장하는 채권양도는 이 사건 소송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법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이 2014. 9. 1. 원고 A에게 2013. 11. 20.자 컨설팅계약서에 기초한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1. 17.경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 A과 원고 B은 중학교 동창으로서 서로 잘 아는 사이인 점, ② 위 채권양도 2개월 남짓 전인 2014. 6. 24. 원고 B이 피고에게 위 계약서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위 채권양도 통지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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