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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8나692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원고들이 항소이유로서 다투는 부분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 A는 소외 B, H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권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채권양수인인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및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갑 제1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원고 A는 1심에서는 B, H의 입금내역이 자신의 손해라고 주장하였다.

② 1심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 배척되자, 당심에 이르러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하여 양수금 청구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③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H은 원고 A의 아들이며,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양도인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갖는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3716호, 같은 법원 2016노8668호 사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채권양도의 원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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