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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27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6에 있는 피해자 (주)하나캐피탈 사무실에서, B BMW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매월 819,720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2. 12.경 불상자로부터 9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할부금융약정서, 자산양수도변경 계약서, 채권양도 통지서, 내용증명, 채무자 원장,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을 90만 원만 납부한 상태에서 사채업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인도해버려 소재불명이 되게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이자를 제외하더라도 원금만 2,000만 원에 달하는데,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된 바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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