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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136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1.경 C 액티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6 대공빌딩 13층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25,0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1. 6. 1.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2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경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부근의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미납 할부금 등 29,229,411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산차 할부약정서, 채권잔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내지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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