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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8 2014고단9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1.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201 신진프라자 2층 소재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월 약 1,000,000원의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고 위 수입도 일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담당 직원에게 “그랜저 승용차를 사려고 하는데 승용차 대금으로 21,200,000원이 필요하다. 대출을 해주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36개월간 매월 대출원리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1,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잔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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