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종합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이고, 피고인 B는 위 ‘E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1. 5. 19.경 F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용인시 수지구 G 토지 소유자인 건축주 H, I으로부터 지상 3층, 연면적 268㎡ 상당의 다가구주택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주받았고, 위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감리자로 피고인 A이 지정되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H, I 건물의 감리자로 지정된 후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입하여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실질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내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공사감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현장 답사 결과 H, I의 건물이 불법 가구수 증가 공사를 대비하여 전기배선, 배관공사 등이 진행되어 당초 설계된 대로 시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지만, 피고인들은 당시 ‘E종합건축사사무소’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위 감리업무를 그대로 강행하고 관할관청에 허위감리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1. 23.경 위 ‘E종합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감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인터넷을 통해 건축행정프로그램인 ‘새움터(www.eais.go.kr)’에 접속한 후, H, I의 다가구주택에 대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사실 H, I의 건물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 제출된 설계도면과 다르게 2층과 3층이 각 6가구가 시공될 수 있게 칸막이, 벽, 출입문, 환기시설, 위생 및 온수 배관, 전기시설 등이 시공되어 있었고, 위 건축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