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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5 2016나20806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1행 ‘하였다.’ 다음에 “원고는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6. 18. ‘B은 원고에게 971,668,308원 및 그 중 795,372,106원에 대하여는 2014.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4. 8. 26.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3쪽 12~13행 ‘인정근거’에 ‘갑 제42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5쪽 아래에서 6행, 8행의 ‘J’을 각 ‘F’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마지막 행 ‘원고에게’를 ‘B에게’로 고친다.

2. 매매계약 체결 시기에 관한 추가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일자인 2011. 12. 30.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03. 5. 26. 실제 체결되었고 2011. 12. 30.자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거래신고 및 등기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따질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 등기부상에 등기원인일자의 기재가 있더라도 위 원인일자에 사해행위가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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