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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7나204479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일자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3행부터 4쪽 10행까지 및 5쪽 3행부터 6쪽 3행(표 제외 기준)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권의 발생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시기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체결일에 관하여 원고는 B이 F 앞으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2015. 1. 27. 이후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2015. 1. 12. 무렵이라고 주장한다. 2)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따질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등기부상에 등기원인일자의 기재가 있더라도 위 원인일자에 사해행위가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이와 다른 시기에 사해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자가 아닌 실제로 그 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86546 판결 참조).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에 피고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 일자가 ‘2015. 1. 12.자 매매’로 기재된 사실, B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에 관한 처분문서인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 작성일자가 ‘2015. 1. 12.’로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B이 F 앞으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2015. 1. 27. 무렵에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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