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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7 2017나1150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공동피고 A에 국한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C과 피고 사이의 분할 전 H 임야 9,91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 중 C 소유의 9,917분의 1,157 지분(이하 ‘분할 전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은 등기상의 매매일자인 2014. 11. 24.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매매계약일로부터 불과 4개월 후인 2015. 3. 28. C이 원고에 대해 신용보증한 D의 대출금채무 연체가 발생하였는바, C이 보증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와 분할 전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2012. 12. 15.자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매매계약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C, P, 피고, N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에 맞추어 매매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고 정당한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2) 피고 분할 전 이 사건 지분에 관한 C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2012. 12. 15. 체결된 것이고 보증사고는 그로부터 3년 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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