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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06 2016노17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2009. 경에 같은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이후 다시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음주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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