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가 약 3km 로 길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063% 로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5회나 있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 무면허 운전을 범하고 있는 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습적인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피고인 자신뿐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ㆍ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 점, 실제 이 사건 음주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