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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2 2017노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운전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무면허 상황에서 2번이나 음주 운전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시 정차한 위치 및 피고인의 변명 등을 고려할 때 이동하려 던 거리 자체는 단거리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원심 판시 모두 기재 판결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상당한 기간 구금이 예정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범죄 일자 별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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