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각 처벌 받은 점, 이 사건 각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 단속을 당하고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위험 운 전치사상 및 음주 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면서도 재차 2015. 12. 29. 음주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