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14:32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센터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5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뒤에서 밀어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의 재범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