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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29147,29154,29161 판결
[토지인도·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AI 판결요지
갑이 을 명의로 사정된 후 을 명의로 사정된 후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갑의 동생인 을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갑의 장남인 을 명의로 사정된 후 갑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갑의 장남인 을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갑의 장남인 을이 갑의 생전인 1927. 12. 12. 을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을이 갑으로부터 제2, 3 토지를 상속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고, 제1, 4 토지의 경우, 갑의 장남인 을이 혼인 후 1875년 후손 없이 사망하자, 당시의 구 관습에 따라 차남인 갑이 을의 차양자가 되었다가, 그 후 1897년 갑이 사망하고 1899년 갑의 장남인 을이 출생하고 1899년 갑의 장남인 을이 출생하자, 당시의 구 관습에 따라 갑이 을의 사후양자가 되어 을이 차양자로서 일시 승계하였던 토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갑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갑의 장남 을이 혼인 후 후손 없이 사망하자 당시의 구관습에 따라 차남인 병이 차양자가 되었다가, 그 후 갑이 사망하고 병의 장남인 정이 출생하자, 당시의 구관습에 따라 정이 을의 사후양자가 되어 병이 차양자로서 일시 승계하였던 토지를 종국적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본 사례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익수)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중광)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제1, 4 토지는 1910. 8. 14. 소외 1 명의로 사정된 후 1925. 3. 14.(원심판결 중 ‘1921. 3. 14.’은 오기로 보인다) 그의 동생인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34. 11. 7. 소외 2의 장남인 소외 3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제2, 3 토지는 1918. 4. 28. 위 소외 2 명의로 사정된 후 1927. 12. 12. 소외 3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후 위 4필지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3. 12. 24. 위 소외 3의 장남인 소외 4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소외 4는 2004. 7. 15. 사망하였는데, 원고 1(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은 소외 4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소외 4의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이 위 소외 4로부터 상속받은 원고들 소유의 토지라고 판단하는 한편, 위 소외 2를 상속한 사람은 위 소외 1에게 사후양자로 출계한 장남 소외 3이 아니라 피고 1(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부친이자 소외 2의 차남인 소외 5이므로, 그의 상속인인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우선 이 사건 제2, 3 토지에 관하여는 소외 2의 생전인 1927. 12. 12. 소외 3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소외 5가 소외 2로부터 제2, 3 토지를 상속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고, 제1, 4 토지의 경우, 소외 6의 장남인 소외 1이 혼인 후 1875년 후손 없이 사망하자, 당시의 구관습에 따라 차남인 소외 2가 소외 6의 차양자가 되었다가, 그 후 1897년 소외 6이 사망하고 1899년 소외 2의 장남인 소외 3이 출생하자, 당시의 구관습에 따라 소외 3이 위 소외 1의 사후양자가 되어 소외 2가 차양자로서 일시 승계하였던 제1, 4 토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들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구관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은 그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현재와 같은 주택 등을 건립하고 카페영업을 위하여 수목을 식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도록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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