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21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5(2)민,247;공1987.9.1.(807),1297]
판시사항

가.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한 소유권상실과 그 원인관계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상실여부

나.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권리자로부터의 전전하여서 경료된 경우 그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가. 구 민법 시행당시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는 1965.12.31.까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함으로써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인관계로 인한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까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나. 부동산을 증여받아 인도까지 받고 점유 중에 있다면 그 증여자는 계속해서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권리자로부터 전전해서 수증자에게 넘겨진 것이었다 하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된다.

참조조문

가. 민법 부칙 제10조 나. 민법 제186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교준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대한경무협회 경상남도지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 1의 할아버지 소유였었는데 그가 이를 경찰관서인 기장헌병대 ○○파견소의 청사부지로 기증하여 피고가 1924.9.6.경 이를 넘겨받아 그 소유재산에 넣어 ○○경찰주재소청사부지 등으로 계속 사용하여 점유관리하여 오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며 원고 1의 아버지인 소외 1이 그의 소유인 다른 땅을 소외 2에게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다는 것이 착오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소외 1이 죽고난 뒤인 1971.4.경부터 그의 장남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위 소외 2에게 그 소유명의의 환원을 요구하던 중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제1심 피고 소외 3에게 넘어갔고 그렇게 되자 원고 1이 그것에 관하여 위 소외 3의 남편인 경찰관 소외 4에게 항의하는 바람에 피고가 이러한 사실 등을 알게 되어 소외 4를 추궁한 결과 위 소외 3이 1973.4.10.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여 1973.6.20.자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었으며 그후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행사에 대하여 별 말이 없다가 1983.7.14. 그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1984년 봄부터는 피고의 제지를 무릅쓰고 그때까지 계속되어 온 피고의 점유를 침탈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근거없는 사실인정을 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는 적어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73.6.20.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여 그로부터 10년이 되는 1983.6.20.에 이르므로써 위 등기시에 소급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그 원인없이 이루어진 망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결국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고 이와 같은 원심판단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그 점유의 시초에 있어서 위 소외 4나 그의 처인 소외 3에게 소유권이 없었음을 알면서 증여받은 형식을 취한 것이니 피고의 점유개시는 악의의 점유임이 분명하고 적어도 증여자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 소외 3에게는 소유권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그 전부터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인하고 그 환원을 수차 요구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의 점유가 평온하고 공연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구 민법시행당시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는 1965.12.31.까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므로써 민법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인관계로 인한 채권적이전등기청구권까지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더우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인도까지 받고 점유중에 있는 피고로서는 계속해서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권리자로부터 피고에게 전전해서 넘겨진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그것이 경료된 이상에는 그때부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한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된 등기라고 판시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이유전개 과정중의 하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되지 아니하여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