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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7 2014나10604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6. 21. A와, 피보험자를 A, 보험기간을 2013. 6. 21.부터 2014. 6. 21.까지로 정하여, D 소유의 충주시 B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일반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건물 3층에 거주하고 있는 A는 2006년 초경 피고 회사가 제조한 가스오븐레인지(이하 ‘이 사건 오븐레인지’라 한다)를 구입하여 이를 계속 사용하여 왔다.

다. 2014. 3. 6. 12:30경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오븐레인지와 위 건물 내에 있던 가재도구, 가구, 전자제품 등이 화재로 인한 그을음으로 인하여 소훼, 오염되고, 건물 실내 벽면, 천정 등이 화염 및 그을음으로 인하여 훼손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A에게 보험금으로 총 58,562,10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오븐레인지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오븐레인지의 제조회사로서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책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기하여 피해자인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는 피해자인 A에게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A가 피고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보험금 58,562,1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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