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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나2838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865,9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2018. 10. 17...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4. 3. 28.부터 2019. 3. 28.까지로 정하여 보험목적물인 서울 광진구 C 외 2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시멘트블럭조 스라브 및 스레트지붕 4층 건물 중 3층 사진관 연면적 66㎡(이하 ‘피해 건물’이라 한다)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피해 건물이 있던 3층 바로 위 4층의 일부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전화방에서 2014. 12. 17.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그 불길이 건물 아래층인 피해 건물까지 확산되어 피해 건물 일부가 소훼되었다.

원고는 2017. 3. 30. 위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B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5,731,93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가 겨울에 동결된 보일러 배관을 녹이기 위해 장시간 전열기를 사용한 후 다시 보일러를 가동하면서 이상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보일러실이 국소적으로 가열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B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로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해 건물의 손해액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화재로 훼손된 건물 및 사진관 시설을 복구하는 데 5,518,593원(=건물 1,138,396원 시설 4,380,197원)이 소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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