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나27707
구상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2. C 주식회사(주식회사 J에서 명칭 변경, 이하 통틀어 ‘C’이라 한다), K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국제휠타 주식회사(이하 ‘국제휠타’라 한다)로, 보험목적물을 부산 강서구 D 지상 공장 등 건물 및 비품 집기, 부속설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로, 보험가입금액을 합계 2,142,00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12. 10. 23.부터 2013. 10. 23.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서, 국제휠타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하여 위 공장에서 원자재의 절단, 가공(벤딩), 제작(치부, 용접), 검사의 공정을 수행하였고, E의 대표인 피고는 2005. 11.경 C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장에서 도금과 도장을 할 파이프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2012.경 B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G이라는 업체로 같은 업무를 계속하였다.

다. 2013. 2. 19. 00:10경 이 사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연소로 이 사건 공장 벽체, 지붕, 화물용 엘리베이터 등이 소손되고, 화재로 발생한 그을음으로 인해 주변 벽체 및 천장이 오손되었으며, 옆 건물 외부 벽체 마감재가 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4. 18. C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보험금 47,903,71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의 점유자인 피고의 공작물 설치ㆍ보존상 하자로 인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피해자인 국제휠타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arrow